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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족구하다 다친 보훈처 직원이 국가유공자라니.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국가를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과
그 유족에게 예우와 보상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조직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 보훈처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국가 유공자를 선정해서 필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국가 보훈처의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 유공자 대상 요건.

국가 유공자는 독립 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와 별도로 전몰 군경,순직군경,무공 수훈자,공상군경
6.25 참전 유공자,4.19 혁명 사망자나 부상자,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실제로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어도 서류 절차나 입증 서류 등이 까다로워서,대상자들이 간단하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탈락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 국가 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1. 시행)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 1. 시행)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6ㆍ25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함.
    ※ 예우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름.
4ㆍ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2009.02.06 이전에 상이를 입으신 분은 2011.02.05 까지 재직 중 등록신청 가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특히 각종 신청서와 부상 확인 서류,배우자 증빙 서류,양육 서류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하기에
해당 대상이 되는 노령층은 신청조차도 어렵고,자신이 신청 대상자인 경우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주기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황당한 보훈처 직원의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

"보훈처 직원들이 배구 경기를 하다가 스파이크에 맞아 눈이 다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바닷가 모래 사장에서 족구대회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보훈처 직원들이 함께 등산을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 유공자로 선정"

이런 사유는 실제로 산재 처리도 힘들 수 있는데,보훈처 직원들은 쉽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더 황당한 선정 사유는

"걸레질을 하고 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직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직원"

말이 되는가?

총 42명의 보훈처 직원의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에서 자체 체육대회와 출퇴근하다가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70%가 넘는다.저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국가 유공자로 선정을 해주었을까?
바로 엄청난 혜택 때문이다.


저런 엄청난 혜택이 국가 유공자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기에 실제로 저런 혜택을 받아도
크게 살림이 나아지기 어렵다.

그러나 보훈처 직원으로 일하던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이기에 저런 혜택은 파격적인 혜택이 되는 것이다.

즉,일반 국가 유공자에게는 엄청난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수준이고 안정적으로 잘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지원 내역이다.

이런 이유로 보훈처 직원들의 나눠먹기식 국가 유공자 선정이 되고,국민에게 가야 할 세금이 엉뚱한
인간들의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과 일반 국민이 나라를 위해 애를 쓰고 목숨을 바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었는가? 잘 사는 사람,권력을 지닌 고위층들이 군대도 안 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될 이유는 없거니와,제대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이유로
부상을 입었다고 절대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일반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겨우 나라가 유지되는 국가다. 
잘 나가는 재벌 아들이 군 생활 하다가 다쳤다는 기사를 접해 본 적은 없어도,가난한 집 자식이

군대에 가서 다쳐, 취업도 안되고,국가 유공자 선정도 탈락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굳이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민은 쥐꼬리만 한
참전 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숨 걸고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의 아버지들은 달랑 만원짜리 한장 받는 경우도 있고,아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갖은 고생을 했는데도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수당조차 지급을 받지 못하는데,족구하다 다치고,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고 국가 유공자로 선정된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호화찬란한 국가 유공자로 부와 권력을 누리길 원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갖은 고생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위해 명예는
살려주고
공평한 대우는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간단하다.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족구 하다 다쳐서 국가 유공자가 되면,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유공자다.